금감원·검찰 수사 급물살카카오, SM엔터 인수전때金센터장 관여 여부 조사
金센터장 관여 여부 조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 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이어 같은 달 18일 서울 성수동 SM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 넉 달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카카오가 SM엔터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혹의 핵심은 카카오가 SM엔터 지분을 매입하던 중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의 공개매수 계획을 공표하자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급등한 것과 이 과정에서 김 센터장 개입이 있었는지다. 앞서 하이브가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한 기간이던 지난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선언한 것은 2월 10일이고 당일 SM엔터 주가는 종가 기준 11만4700원이었다. 공개매수가 선언되면 주가가 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6일에는 특정 지점을 통해 거대한 규모의 매수세가 개입하면서 가격이 뛰어올랐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이다. 실제로 16일 SM엔터 주가는 13만1900원으로 7% 넘게 급등했다.
하이브 측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하이브는"IBK의 거래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2월 17일 하루 동안 SM엔터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한 수량이 상장주식 총수의 2% 이상이고 종가가 전날보다 5%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반대로 카카오와 그 계열사는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한 직후인 3월 7일부터 26일까지 카카오엔터와 함께 SM엔터 주식 833만3641주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때 투입된 자금은 약 1조4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한 뒤 검찰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카카오는"금감원이 조사하는 16일 매수자는 카카오나 카카오엔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전 참여와 지분 대량 매입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주주인 김 센터장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지속했다. 결국 검찰을 통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금융당국이 이미 상당 수준의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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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이들은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여원을 투입,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벌사법경찰(특사경)은 주당 12만원대에서 등락하던 SM엔터 주식이 하이브 공개매수 발표 직후인 2월 26일 장중 13만6000원을 찍는 등 가격이 급등했고, 이 과정에서 배 대표 등이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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