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대주주 TY홀딩스 ‘방송법 위반’, 반전 카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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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대주주 TY홀딩스 ‘방송법 위반’, 반전 카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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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방송법 제8조 3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27일 태영그룹(TY홀딩스)을 자산총액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분류했다. 태영은 방송법에 의해 지상파방송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TY홀딩스는 SBS 지분을 36.92% 보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발표 직후 TY홀딩스에 ‘의결권 제한’을 통보했다. 법 위반 상황에 대한 시정명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방송법 부칙 제9조로 방통위가 고민에 빠졌다. 부칙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27일 태영그룹을 자산총액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분류했다. 태영은 방송법에 의해 지상파방송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TY홀딩스는 SBS 지분을 36.92% 보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발표 직후 TY홀딩스에 ‘의결권 제한’을 통보했다. 법 위반 상황에 대한 시정명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SBS 입장에서는 방송법 위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①TY홀딩스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거나 ②태영의 자산총액을 10조 이하로 줄이거나 ③대기업 소유지분을 규제하는 방송법을 바꿔버리는 세 가지 길 외에 ④방송법 부칙을 적용해 현재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길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SBS는 1991년 12월 개국했다. 태영건설은 SBS 주식 3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태영은 방송사의 소유‧경영 분리를 명분으로 2008년 지주회사 SBS미디어홀딩스를 설립했고, 태영은 SBS미디어홀딩스 지분을 61.22%를 보유하며 SBS를 지배했다. 2009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지상파 주식보유 상한선이 40%로 완화되며 SBS미디어홀딩스는 SBS 지분을 36.92% 소유하게 됐다. 이후 태영그룹은 2020년 9월 투자사업 부문의 TY홀딩스와 건설 전문 사업회사인 태영건설로 인적 분할에 나서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SBS미디어홀딩스 최대주주였던 TY홀딩스는 2021년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해 오늘날 TY홀딩스-SBS 지배구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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