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차사고 월평균 32만여건 면책사고 평상시 보다 11%↑ 음주·무면허 사고 3.9%·8.6%↑ 단기운전자 특약·원데이보험 등 고려
단기운전자 특약·원데이보험 등 고려 여름 휴가철에 장거리 운전이나 낯선 지역으로의 운전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사고 발생이 월 평균 32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 보다 약 2만건 많은 것으로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가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하고, 특히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사고 등이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8월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에 비해 6.0% 증가했다. 휴가철을 맞아 동승객이 많아지면서 여름철 부상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15만 210명, 181명을 기록해 평상시 보다 3192명, 9명 늘었다.휴가 등 여행 때 타인과 교대 운전하거나 지인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면책 사고의 발생도 잦은 편이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 보상 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에 비해 11.4% 증가했다.금감원은 렌터카 등을 이용하거나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자동차보험을 체크한 뒤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면 사고피해 보장이 가능하다.차량고장과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박수홍 금감원 특수보험1팀장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교통사고 시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7000만원이 부과된다”면서 “더욱이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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