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직책 없다”던 김행 남편, 5년간 3억8000만원 급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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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자신의 급여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김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인 소셜뉴스의 지배회사에서 5년 여간 3억8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의 최근 5년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김씨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셜홀딩스로부터 총 3억81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4680만원, 2019년 5680만원, 2020년 4680만원, 2021년 7180만원 등의 소득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다. 2022년에는 948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올해 1~8월에도 매달 800만원씩, 64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최근 5년치 자료만 첨부돼 있어 2018년 이전 기록은 없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남편이 회사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다”고 했다. 또 “배우자는 단 하루도 소셜뉴스, 소셜홀딩스의 감사를 맡은 적이 없다”며 “다만, 남편이 회사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기에 창업 초기 직원들은 지칭할 때 편의상 ‘감사님’ 또는 ‘이사님’으로 불렀던 기억은 난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은 이날 신 의원실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차후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2013~2019년 회사를 떠나있었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 75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기록이 나오면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자료를 통해 “2013년 회사를 떠나 2019년 공식 복귀한 것이 맞다.

2013년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이 된 시점에 남편 보유의 소셜뉴스 주식을 시누이에게 넘긴 것과 관련해서도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백지신탁 이후 본인과 배우자의 회사 지분은 단 1%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변인으로 가면서 본인의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 제출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후보자 본인은 49억원, 배우자는 52억원 상당의 소셜뉴스 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와 관련, 김웅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변인을 마친 후 회사를 다시 인수했다면 이건 99.9% 회사 주식을 파킹해 놓은 것”이라며 “해명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신현영 의원은 “김 후보자 발언의 거짓이 스스로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던 후보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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