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또다시 남성 군인이 여성 군인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 “심려 끼쳐 사과…엄중히 처리할 것” 지난해 8월4일 오후 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또다시 남성 군인이 여성 군인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비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설명을 들어보면, ㄱ 준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인 ㄴ하사의 거부에도 신체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랑한다”, “집에 보내기 싫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수사를 하던 군사 경찰이 ㄷ하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고, ㄷ하사의 고소에 따라 ㄱ준위와 ㄴ하사를 모두 입건한 것이다. ㄴ하사는 격리 숙소에 가자는 ㄱ준위의 제안을 40분간 설득하며 거부했지만, 강요에 못 이겨 동행했다는 입장이다. ㄴ하사는 성추행 혐의는 벗었지만, 군 경찰은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부대 선임이 ㄴ하사에게 2차 가해도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사실을 호소한 ㄹ원사가 이를 가해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를 험담했다고 군에 신고했다. 피해자 쪽은 신고 이후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는 분리조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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