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적인 북·러 협정문 1996년 폐기 ‘조소 조약’에 군사개입 정당화 근거 더해 러·독립국가연합 조약 때 쓴 ‘지체없이 軍원조’ 문구 인용 동해상 연합훈련 가능성도
동해상 연합훈련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했던 말이 20일 공개된 협정문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급한 “전쟁시 상호 지원”의 의미를 평가절하했으나 하루 만에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꼴이 됐다.
이날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러시아와 맺은 조약 내용 전체를 보도하며 북·러 동맹의 부활을 알렸다. 북·러 양국은 조약 4조에 ‘어느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각국의 법에 의거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명기했다. 이 같은 조약 문구는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사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미동맹조약은 제2조에서 ‘당사국 중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언제든 서로 협의하고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해 저지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고 명시했다. 이 조약에는 ‘지체 없이’와 같은 표현은 없지만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 작전계획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자동 군사 개입을 담보하고 있다.다만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북,러 조약에 대해 “1961년 당시에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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