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선생님 존중해야”…‘갑질’ 부모에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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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학생·학부모의 책임과 의무 대폭 강화 기존에 없던 훈육·훈계 부분도 신설 연내 도의회 의결 거쳐 내년 시행할듯

연내 도의회 의결 거쳐 내년 시행할듯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명칭을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이다.

기존 제25조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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