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을 하루에 300㎏ 이상 배출하면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서울시가 집중...
‘자원순환의 날’이었던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반입·반출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곳을 방문해 사전 신고 의무를 안내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해당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음식물류 다량배출장, 에너지 다소비 건물, 대형정화조 설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 및 사업장 배출 신고 안내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장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산정 시 포함돼야 하지만 일반 생활폐기물만 1일 300㎏ 이상 배출자를 신고대상으로 오인하고 미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환경부가 2021년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7943t이다. 이 중 대형사업장 1256곳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1227t에 달한다. 이는 66만 가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과 맞먹는 양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하루 300㎏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도 명확한 배출 기준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며 “자발적인 신고문화 정착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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