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첩시한 넘겨 사법절차 착수 전공의에 면허정지 사전조치 빅5 병원장 “돌아와라” 호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의료단체 지도부에 대한 사법 절차에 들어갔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제시했던 복귀시한이 지나면서다.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간부들 자택 등지에서 개인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공의 사직을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전공의들 복귀시한은 지났지만 복귀를 위한 설득작업과 호소는 계속됐다.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 복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등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많아서 주말동안 복귀를 결심하는 전공의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해야 처벌 면제’라는 원칙에는 변함없지만, 연휴 기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강민호 박동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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