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과로사대책위, 표준계약서-쿠팡CLS 계약서 비교...“21개 조항 중 14개 달라”
발행 2024-10-31 18:38:54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영업점과 맺는 위수탁계약서가 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따르지 않는 등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수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한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택배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표준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해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CLS의 계약서에선 '2회 이상 서면 통지'만 절차로 두고 있다. 더구나 쿠팡CLS는 계약해지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두고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율' 등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책위는"'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된 계약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택배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생활물류법 10조, 11조를 구현하는지의 여부"라며"이 조항들을 위반, 무력화하는 쿠팡CLS의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국토부는 쿠팡CLS가 기존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된 계약서로 변경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면서"쿠팡CLS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택배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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