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방역지침으로)우리가 갇혀 있다는 말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나가고 싶다는 말조차도 어디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결국 문턱을 넘은 건 코로나19가 아닌 정신질환 재발 때문이었지요.”
당국 지침·사회 분위기에 말도 못꺼낸 채 고립[한겨레S] 커버스토리ㅣ코로나19 속 정신장애 그룹홈 가보니 재활 당사자 ‘김 대리’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다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정신질환 재발로 지난달 초부터 한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지난 8일 만난 김 대리의 모습.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엄마가 살아 계실 것 같아.” 이 선생은 부엌 한쪽을 응시했다. 머뭇거리다 혼잣말이 나온다. 오물거리는 입속에서 말들이 씹힌다. 그러다 “엄마”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밖을 나가지 못했잖아요.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셨어요? “엄마, 엄마가 보고 싶어.” 올해 예순여덟인 이 선생을 수도권 한 소도시의 정신재활시설인 공동생활가정에서 만난 건 7월13일, 8월3일, 8월8일 세차례였다. 같은 기회에 이 선생처럼 정신질환을 관리하며 ㄱ그룹홈에서 함께 지내는 김 대리, 박 이사 등에게도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물었다.
지난해 말 실시한 ‘공동생활가정 만족도 및 욕구 조사’에 “당신이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라는 문항 빈칸에는 “단체여행” “외부활동” 등이 등장했다. “위로”라는 단어도 눈에 띈다. 이 시설장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 것 자체가 묶여 있으니, 바깥활동 자체가 욕구가 됐다”고 설명했다. 바깥에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을 제한하는 방역당국 지침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 조처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진작부터 있었다. 이 시설장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을 보면,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외부 프로그램 이용은 의무사항이다. 재활하는 당사자들에겐 투약뿐만 아니라 재활이 뒤따라야 한다”며 “재활의 핵심은 외부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금과 다름없는 규제가 이어지는 열달 동안 시설 내 당사자 외부활동에 대한 논의는 치료 차원에서든, 인권 차원에서든 지금껏 논의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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