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와” 지인지시에 새벽3시 사시미칼 빌려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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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와” 지인지시에 새벽3시 사시미칼 빌려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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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32분쯤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피해자 C씨(36)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들어가 들고온 사시미 칼을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건네받은 사시미 칼로 탁자 위를 찍으며 '너 찌르고 징역 가는 거 무섭지 않다' 등의 말을 하며 C씨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는 등 협박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공범에게 사시미 칼을 가져다 주고 공범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9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32분쯤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피해자 C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들어가 들고온 사시미 칼을 B씨에게 전달했다.

겁에 질린 C씨가 칼을 빼앗아 바깥으로 던지자 B씨는 주먹으로 C씨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공범에게 사시미 칼을 가져다 주고 공범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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