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과 금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충남도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의 충전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도는 충전율...
지난 6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주차타워 1층에 있던 전기차 밑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금산소방서 제공도는 충전율 이 90% 이하인 전기차 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은 충전율이 100%에 가까운 전기차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앞서 서울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에서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추진과 함께 이달 중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주차타워에 설치·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2862기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도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진행한 뒤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공동주택전기차충전충전율충남출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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