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땐 내년부터 구매 보조금 제외 완속충전기 33만대 순차교체
완속충전기 33만대 순차교체 정부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인증제를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의무 가입도 추진한다.정부는 우선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은 물론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같은 정보를 공개한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다음달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다. 이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전기차 제조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구매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현재 BMS를 장착한 차량은 약 73%이고, 업데이트를 통해 탑재 가능한 차량이 17%”라며 “탑재가 곤란한 10%의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무상 특별점검을 통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교체 가능한 물량이 적은 데다 업계를 중심으로 과충전이 전기차 화재의 주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실효성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33만569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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