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일 시키는 회사가 장기휴가 주겠냐고” 직장인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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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노동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되,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직장인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을’인 노동자가 장기휴가 쓴다면 불이익 받을 수도” 우려 게티이미지코리아 정부가 한주에 쓸 수 있는 최대 노동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되,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직장인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은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고 대신 장기휴가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장인들은 당장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정아무개씨는 7일 에 “주 52시간 체제에 적응하면서 퇴근 후에 공부도 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 업무 효율이 늘었는데, 다시 전처럼 종일 일만 하던 시기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휴가 쓰면 눈치 주는 곳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장기휴가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티 기업 신입사원인 김아무개씨는 “업무 공백 때문에 연차도 눈치 보느라 다 못쓰는데, 근로시간과 휴가는 선진국을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시간만 늘리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온라인에도 “애초에 한 사람을 주 69시간이나 굴릴 회사라면 휴가도 제대로 보내줄 수 없는 곳인데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임규호 노무사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장기휴가를 신청할 때 사용자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생활에서 부당 전직, 해고, 승진배제 등 불이익한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장기휴가를 준다고 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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