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18일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재가입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경협 가입을 결정...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18일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삼성에 재가입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준감위는 지난 16일 임시 회의를 열어 전경련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8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준감위는 전경련이 과거 정경유착과 절연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삼성의 재가입 움직임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삼성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때 전경련의 정경유착 사실이 드러나자,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며 전경련에서 탈퇴한 바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8.18. 서울 서초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새로 출범할 한국경제인협회에 삼성 관계사의 가입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 이전에 지난달 전경련이 관계사에 보내 온 공문과 혁신안 이외에 혁신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실천 절차, 회계 투명성 등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을 추가로 확인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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