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 배기량 → 차값”…실현 여건 안 따지고 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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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지난달 개선안 발표한·미 FTA ‘임의수정 불가’조항 안 바꾸면 실행 불가능 과거 ...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세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섣불리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개선안이 한·미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세율 구간은 3단계로 축소됐고 이를 한국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됐다. 한·미 FTA 제2.12조 3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문구가 삽입됐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의 자동차세 개편 시도는 번번이 좌초됐다. 행안부는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연비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만들었으나 한·미 FTA 문제 때문에 무산됐다. 2015년에도 당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차값으로 세금을 매기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이용우·장경태·구자근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만 해도 이 법안에 대해 “한·미 FTA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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