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기존에 진행되던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속도가 지지부진했었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회를 만들고 용적률 규제도 풀어줘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개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국토
정부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기존에 진행되던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속도가 지지부진했었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회를 만들고 용적률 규제도 풀어줘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개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후 공공청사나 폐교를 복합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이미 시행 중이다.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복합개발한 ‘영등포 나라키움’이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63가구가 건립됐다. 아울러 노후 청사 용지는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한다. 입체복합구역이 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아도 용적률을 최대 200% 완화 받는 게 가능하다. 건폐율도 최대 150%까지 풀어준다. 신규 건물에 신축 청사, 임대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두루 넣을 수 있는 셈이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1가구당 0.3대 수준으로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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