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문제 해결 지나치게 서두르다 '더 안 좋은 결과' 낼까 우려'
"한국 정부, 문제 해결 지나치게 서두르다 '더 안 좋은 결과' 낼까 우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한일관계 개선은 당연히 절실하지만 우리 측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지나치게 서두르다 되레 지금까지의 역사인식보다도 나쁜 선례를 남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물론 한일관계 정상화는 절실하다. 그걸 위해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우려 또한 만만찮다. 무엇보다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성과를 급하게 내기 위해, 훨씬 중요한 원칙과 국가 품격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패키지딜’이니 ‘그랜드바겐’이니 하는 말들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번 안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우리가 피해자 구제 먼저 다 해놓고 일본의 선의를 기대한다는 식이니, 그걸 어떻게 주고 받는 식의 협상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치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채점을 받아 오는 방식으로 정부 간 조율이 진행되는 느낌마저 든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쨌든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니 ‘판결금’이라고 해도 아주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판결 취지로 보나, 국내 피해자들로서도 어떤 식의 피해 구제든 그건 일제의 식민지배에 수반된 일본 기업의 불법적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이고 위자료인 셈인데, 그 본질을 애써 판결금이라는 용어로 희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
다만 이 문제 해법엔 세 가지 층위가 있다. 우선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층위가 있고, 현실로서 정부 간 외교교섭의 층위가 있고, 사법부 판결 이행이라는 층위가 있다는 말씀이다.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건 ‘사실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법적 정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일본이 이를 고스란히 수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수용할 경우, 당장 수많은 피해배상 문제가 새로 발생하고, 또 앞으로 북일관계라든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교적 층위에서 일본 정부의 우려를 고려하여 대법원 판결 외부에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많은 피해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배상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 측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하자는 얘기였다.
현실적인 이유로 법적 배상의 이행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사실 인정과 이에 입각한 명확한 사죄 및 반성 표명이 필요하다. 특히 적어도 니시마츠건설 방식처럼, 형식적 화해를 위해서도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기념비와 같은 방식으로 불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게 최소한이 아닐까 한다. 백보 양보해서 게이단렌 같은 일본 기업단체를 통한 기여를 한다 해도,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을 직접 마주하는 성의는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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