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 ‘실질적 사형폐지국’ 신림 성폭행 피해자 사망이후 사형 재개 청원글 헌재, 사형제 위헌여부 세번째 판단...곧 결론
헌재, 사형제 위헌여부 세번째 판단...곧 결론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흉기난동’이 잇따르고,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면서 흉악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흉악범죄자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 모 씨 또한 “사형 집행에 동의한다”면서 “인간 존엄, 인권의 이유를 들어 사형제도 폐지를 외치는 이들이 많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국민 대다수는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 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제 유지’ 에 찬성했다. 흉악범죄가 잇따른 최근 상황이 반영된다면 찬성의견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사형제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다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1996년과 2010년에는 헌재가 모두 ‘합헌’이라 판단했다. 2019년 헌법소원이 또다시 제기된 이후 지난해 7월 공개변론이 열렸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위헌으로 결론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헌재 재판관 중 대외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낸 이들은 유남석 헌재 소장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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