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공판마다 검찰이 증거로 꺼낸 이 사진. 검찰은 친밀의 증거라는데, 당시 동행했던 공무원의 증언은 다소 다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이후 다시 법정에서 대면한다. 2023.4.14 ⓒ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친밀했다는 증거로 쓰는 사진 중 하나는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손을 맞잡고 커다란 나무를 감싸 안고 있는 사진이다. 검찰은 이 사진을 두고"두 사람 사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정작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공무원은 다소 다른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놨다.검찰은 당시 성남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지원팀에서 근무했던 A씨에게 해당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 사진을 찍게 된 경위나 상황이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사진에는 이 대표와 김 처장뿐 아니라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었다.
이 사진은 검찰이 매 공판마다 빠트리지 않고 제시하는 사진이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공판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투 샷 사진"이라며 제시했다. 이 대표 측이 해외 출장 시 찍은 사진만으로는 친분 교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검찰이"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 존재한다"며 꺼내 든 사진도 이 사진이었다.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기억하는 상황은 다소 달랐다. A씨는"공원을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어서 얼마나 둘레가 될 것 같냐고 서로 얘기하다가 우리가 몇 명이나 안으면 되는지 해보자는 얘기가 나온 것 같다"며"그래서 거기 근처 있던 사람들끼리 가서 3명인가 손을 붙잡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은 성남시청 교통기획과장으로 출장에 동행했던 B씨에게도 사진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물었다.
B씨는"나무가 워낙 커서, 시장이 나무가 큰데 한번 재보자고 했다"며"두 사람 갖고는 안 됐다. 그러다 보니 유동규 씨라는 분이 김문기 씨를 불러서 같이 잰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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