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배임죄 없이 사기죄 처벌 미국도 개인간 손해배상 처리 李 “경영진이 의무 다했다면 손해 끼쳐도 처벌 안받아야” “배임죄 재판 1심·2심서 유·무죄 엇갈리는 경우 많아” 법조계도 “개편 필요” 목소리
유·무죄 엇갈리는 경우 많아”
주요 선진국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처벌이다. 독일은 아예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나 상법상 특별배임죄 자체가 없다. 미국도 굳이 배임죄를 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사기죄로 처벌하거나 개인간 손해배상으로 관련 이슈를 해결한다. 이같은 배임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 때문에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역시 한국 사업이 위축될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끌 의무가 있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 원장은 과감하게 배임제 폐지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실제 배임제 폐지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인 만큼, 이 원장은 전면 폐지를 포함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를 포함해 배임죄를 다 폐지하는 방안 내지는 구속요건을 바꾸는 방안, 회사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 배임죄 폐지 없이 경영판단원칙 의무를 다양하게 하거나 예측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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