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지난 25일 김주하 MBN 앵커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주하 앵커는 지난 19일 메인뉴스 ‘김주하의 그런데’ 코너에서 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9월 기준, 지방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이 2018년 7.6%에서 14.5%로 배 이상 뛰었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18년째 못 늘리게 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오진, 의료 사고를 유발한다며 비대면 진료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잠시 허용했던 2만5600여 개 의료기관에서 3661만
김주하 앵커는 지난 19일 메인뉴스 ‘김주하의 그런데’ 코너에서 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9월 기준, 지방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이 2018년 7.6%에서 14.5%로 배 이상 뛰었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18년째 못 늘리게 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 오진, 의료 사고를 유발한다며 비대면 진료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잠시 허용했던 2만5600여 개 의료기관에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 결과 처방 과정에서 작은 실수 5건 나온 게 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OECD 38개 국가 중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도 했다.
김주하 앵커는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도 반대한다.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혼란을 준다는 건데 실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게 될까 그런 것”이라고 했다. 또 “의사는 무슨 짓을 저질러도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사면허 취소법을 반대한다. 죄다 반대”라고 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3000만 원으로 대기업 직원보다 3배 더 많았다”며 “시대에 역행하든 말든 나라가, 환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들 이익이 최우선이란 걸까”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고소장에서 “OECD 38개 국가들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무한정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도 제한적으로 의사와 의사 간에 환자에 관해 상의하는 방식의 원격의료가 허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의사들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지 않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도해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결과 발생한 문제점은 처방 과정에서 작은 실수 5건이 전부라는 취지의 말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또 “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반박했으며 의사면허 취소법 반대에 대해선 “마치 의사들이 무소불위 존재로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열한 표현을 사용해 의사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드러냈다”고 했다. 의사 평균 연봉을 두고선 “의사의 근로 시간과 근로 강도 및 위험도, 직업의 특수성, 세금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숫자만을 자극적으로 강조했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MBN이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고소까지 진행했다”며 “향후 MBN 경영진에 김주하 진행자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 예고했다. 박대일 MBN 보도국장 대행은 “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을 모셔서 7분 정도 인터뷰 시간을 할애했다. 저희는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고 밝힌 뒤 “ 사과 요구를 직접 전달받은 것이 없다. 어제 갑자기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모욕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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