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다녀오니 탕비실·비품 관리나 하라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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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8명 세계 최초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위기인데, 육아휴직 썼다고 불이익을 줘서 아이 못 낳게 하는 ‘반국가 기업’이 판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팔짱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게티이미지뱅크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Q. 육아휴직 뒤 3주 정도 일했는데 갑자기 팀장이 업무를 배제하고, 탕비실과 비품 관리를 시키더라고요. 대표의 뜻이고 나가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녹음해서 대표에게 확인했더니 대표는 시킨 적 없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이라도 해주면 나갈 텐데, 예전 동료처럼 제 발로 걸어 나오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A. 팀장 뒤에 숨어 해고를 종용하는 사장이군요. 우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어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장은 발뺌하겠지만 녹음 증거가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누리집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업무배제와 해고 종용을 근거로 사장과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면 정부 지원금에 불이익을 받으니, ‘니 발로 나갈 때’까지 괴롭히겠다니ㅠㅠ 괜찮아요.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다들 군말 없이 나가니까 회사가 마구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가해자들 마주치기 싫고 정나미 떨어져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면 때려치우고 싶다고요? 신고한 뒤 연차 쓰고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면 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 겁니다. 위로금까지 받고 그만두세요. 합계출산율 0.78명 세계 최초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위기인데, 육아휴직 썼다고 불이익을 줘서 아이 못 낳게 하는 ‘반국가 기업’이 판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팔짱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회사와 싸움을 포기하기 십상이죠. 정부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뒤 1년 안에 퇴사자가 발생한 회사를 조사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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