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기자-37] 부동산세 기준삼는 공시가격이란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 文정부 도입 ‘현실화율’ 폐지 추진 집값 그대로면 공시가 변동도 無 법 개정 필요...야당 동의 변수로
법 개정 필요...야당 동의 변수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질 당하는 부동산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시가격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대대적으로 달라진 적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이 제도를 바꾸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정책이 왜 이렇게 뒤집히는 걸까요. 달라진 제도가 미칠 영향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시세 반영률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다시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이었는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53.6% 수준에 그쳤습니다. 단독주택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5억 3600만원 선이었던 겁니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세가 오르는 가운데 인위적인 인상분인 현실화율까지 더해지니 공시가격이 확 뛴 겁니다. 덩달아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엔 7조 3000억원 부과됐는데, 2021년엔 10조 7000억원이나 걷혔습니다. 불과 1년 사이 세금이 3조 4000억원 늘어난 거죠. 2022년 하반기부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실화율 때문에 공시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시세 30억 1주택자 보유세, 926만원→890만원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산식을 쓰면 기존 산식보다는 공시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 시세가 30억원인 주택은 기존 산식으로 구한 것보다 공시가격이 6500만원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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