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집값폭등 주범이냐” 국민의힘, MBC에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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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자당(自黨) 의원들을 편파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MBC ‘스트레이트’ 기자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월 국민의힘이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기자 4명을 대상으로 한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10월19일 확정됐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MBC 스트레이트 보도는 2020년 7월26일과 8월2일자다. 보도에는 주호영, 박덕흠, 이헌승, 송언석 등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국민의힘은 MBC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월 국민의힘이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기자 4명을 대상으로 한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10월19일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보도 직후 소송을 제기하며 “MBC는 집값 폭등 원인을 다룸에 있어 방송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만 비판적 내용으로 편파적 보도를 함으로써 마치 국민의힘이 집값 폭등 주범인 것처럼 보도해 그 명예를 훼손했다. 기자들은 국민의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MBC 기자 4명이 4000만 원씩 국민의힘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MBC 방송은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당시 정부·여당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 및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라도 국민의힘 자체 정체성이나 사회적 평가·명예를 위법하게 저하·훼손할 만한 특기할 만한 사실 적시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유재산인 ‘집’값 폭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혹여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누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이 상대 정치 집단의 경우보다 많더라도 이는 방송이 다루는 소재로부터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들이 국민의힘이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주관적 악감정이나 편파적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김 판사는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취지도 강조했다. 국내 집값 폭등 원인 가운데 하나로 2014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부동산 3법이 꼽힐 수 있는데 MBC 보도는 당시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 및 이해충돌 문제를 다룬 것으로 그 내용은 “일반의 상식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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