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도 달리는 우버, 한국만 왜 없어”…소비자 분통 터지는 과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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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규제 입법은 기업활동만 옥죄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편익마저 감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이 카페에서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금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2021년 만들어진 이 법은 ‘식품 접객업 및 대규모 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일회용품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이 카페에서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금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2021년 만들어진 이 법은 ‘식품 접객업 및 대규모 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제공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타다’를 막으려고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국내에서 승차공유 서비스를 가로막았다. 피해를 입은 것은 타다 운영자 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편익을 제한받게 됐다. 뒤늦게 ‘플랫폼운송업’ 관련 규정을 신설해 보완을 시도했지만 승인 조건이 까다로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4곳 신규사업자만 진입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플랫폼을 통한 개인 승차공유 서비스를 막으면서 세계적으로 일상이 된 우버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공유숙박업 분야도 규제가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가로막는 사례로 꼽힌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비롯해 오피스텔은 공유숙박 주택 유형으로 허용하지 않는 등 제약이 많다. 지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일부 허용됐지만 공급물량이 4000개로 적고, 영업일수도 연 180일로 묶여 있다. 미등록 업체의 난립과 불법 영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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