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으로 요양보호사 비율이 개선됐다지만, 현장에선 요양보호사 한 명이 수급자 10명 이상을 돌보는 등 여전히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노동 110만!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돌봄노동 단일임금 적용,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시설에서 일하는 동료 요양보호사가 최근 치매 어르신 28명을 혼자 돌보는 상황에서 낙상한 어르신을 발견해 조처를 취했지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계속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미영씨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최근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돌봄 대상자 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당 등이 주최한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이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인원은 이보다 많아지고, 특히 주말이나 연휴, 야간시간대 등에는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한 기존 방침을 지난해 10월 2.3명당 1명으로 바꿨지만, 현장에선 입소자 인원 대비 요양보호사 수가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토로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수를 오는 2025년 2.1명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체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업무 과중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수를 2.1명으로 줄여도 현장 상황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며 “전체 비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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