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앞 차량 쫓아가 위협 운전한 운전자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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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앞 차량을 쫓아가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그 배경에 눈길이 모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A씨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A씨는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고 뒤를 바짝 쫓아가며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점등했다. 또 앞으로 갑자기 추월한 한 뒤 속도를 줄이는 등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차량 창문을 내려 상대 차량에 뭐라고 하는 장면도 녹화됐다.A씨는 자신의 운전행태가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갑자기 끼어든 앞차에 경적을 울린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앞차를 추월한 뒤 시속 70㎞에서 37㎞로 감속한 것 역시 급제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초 동안 차량 감속이 진행됐으며, 해당 곡선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40㎞인 점을 고려하면 부당한 감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뒤에서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은 채 쫓아가며 상향등을 몇차례 점등했지만, A씨 차량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부딪힐 것 같은 행동은 없었다”며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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