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듯한 그림이 행사에서 전시돼 경찰이 출동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현행 법률상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내 전시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 런치세트’ 홍보물. X 갈무리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전날 신고가 접수된 킨텍스 전시장에서의 ‘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 건에 대해 형법상 음화반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는 비난 여론과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실제로 전시물 중 일부가 ‘어린이’라는 단어를 명시해 아동·청소년을 표현했다는 사실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동훈 법무법인YK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린이를 언급하고, 교복을 입거나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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