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에도 친딸을 계속 찾아가고, 수백 통의 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처음에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의 문자 메시지였으나 딸이 응답하지 않자 “매춘하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해 당장 문 열어” 등 욕설 수준으로 메시지 내용이 거칠어졌다.이 같은 행동에 A 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그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설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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