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피해자의 잠정적 사인이 질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 관할서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압박에 의한 질식이 주된 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범인 최모씨(30·구속)
21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 관할서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압박에 의한 질식이 주된 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구체적인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사망했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보강 수사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최씨의 정신과 진료 이력을 확인 중이다.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이 나오면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 사인이라면 고의 살인했을 공산이 커지는 셈이다.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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