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영향준다”더니…軍, 사단장 제외 ‘자체 결론’ 송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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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로, 당초 임 사단장 등 관련자 8명 전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국방부는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의 범죄 혐의를 특정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혐의를 단정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사 기록 일체는 함께 이첩된다'면서도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조사본부의 의견과 함께 보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방부가 21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윗선’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과실치사 혐의 적용 대상은 현장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한 대대장 2명으로 축소됐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병사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문제가 식별됐지만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다”며 혐의를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사고 당일 구조 활동에 임시 투입됐던 중위ㆍ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아예 이첩 대상에서 뺐다.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가 결론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8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의 결론에 대해선 “오판”이라고 했다.

국방부도 이를 알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군의 의견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왜 다른 의견을 이첩하기로 했느냐”고 묻자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가치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장 출신의 최재석 변호사는 “국방부가 권한을 이임했던 해병대를 불신하고 이첩 주체를 변경해 결론을 번복한 것 자체가 실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염’을 유발한 행위”라며 “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군은 국민적 불신 확대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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