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축협조합장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
21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축협 조합장인 6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서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 등 막말을 하며 1시간가량 폭언을 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점검이 잘 안 됐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혼낸 것으로 알려졌다.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며 “목격자와 폐쇄회로TV를 확인해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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