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자친구...
뉴스1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9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으로 남자친구인 B 씨의 얼굴과 등을 마구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노래방에서 성관계하려다가 거절당하여서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이날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소파에 박히게 해 재물을 손괴하고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노래방 업주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으나 B 씨의 얼굴을 찔러 두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혀 구호 조치가 늦었을 경우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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