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구글·네카오에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보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신문협회가 22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에 “언론사들이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기업들이 사전 동의나 출처 명기 없이 활용하는 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우선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때, 그 이용 기준과 방식, 구체적인 이용 절차 등을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을 가진 언론사들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은 저작권법에서 사전 이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인정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뉴스 콘텐츠 창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신문협회는 또한 “뉴스 콘텐츠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이 원작자에 대한 보상과 출처 표기 없이 정보를 가공해 전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기업들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한 뉴스 콘텐츠의 출처와 내용, 확보 경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기업들이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신문협회의 ‘글로벌 인공지능 원칙’을 준용하겠다고 약속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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