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32번 가담했는데 무죄?”…논란의 법원 판결,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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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식 여부 판단이 관건 “객관적기준 마련 시급” 지적

“객관적기준 마련 시급” 지적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2심 재판에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지난 8월 열린 2심은 이를 직권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은 “피고인들이 당시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규모는 2016년 927억원에서 지난해 2108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관련 범죄 검거 인원 역시 9884명에서 1만4347명으로 증가했다.하지만 현금수거책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은 현금수거책에 대한 엄벌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지 모르고 현금수거책 역할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는 만큼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담 정도’와 ‘범죄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식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진다. 아예 몰랐다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방조범으로,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더 센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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