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투자해달라” 의사 행세하며 수억 가로챈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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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투자해달라” 의사 행세하며 수억 가로챈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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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개원할 능력이 없음에도 신축 상가 분양 업체 등에게 병원 지원금만 받아 챙긴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의사, 의료법인 이사장, 병원 개설 컨설턴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소재의 신축 상가 건물주 또는 분양 업체 등으로부터 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총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 병원,의사,사칭,사기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소재의 신축 상가 건물주 또는 분양 업체 등으로부터 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총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자신을 가톨릭대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의사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함께 기소된 의사 B씨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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