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죽으면 함께 죽어” 4만명이 ‘일 오염수 방류’ 헌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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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 김은아씨 대표 청구…어업인·시민 등 자발적 참여민변 대리인단 “정부 외교적 조치 ...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 단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해녀들 사이에선 ‘바다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말해요. 과연 핵 오염수가 신체에 안전할까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데, 국가는 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방임할까요.”김씨를 대표청구인으로 한 어업인·수산식품업자·일반시민 4만여명,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의 ‘고래들’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헌법상 의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6일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 대리인단은 국제원자력기구·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보고서를 전문가를 통해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보증되지 않는다”고 했다. 단장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30년 해양 투기를 전제하지만 폐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플랑크톤 및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농축 및 이동은 과학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 헌법소원에는 일반 시민, 해외동포, 외국인, 어업종사자, 프리다이버 등 시민 4만25명이 참여했다. 민변의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이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가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다”며 “4만여명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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