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대선 때 비판보도를 정치공작 규정
대선 때 비판보도를 정치공작 규정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다며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이 사건을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시각이다.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뉴스타파 한상진·봉지욱 기자 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면서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피해를 밝혀달라며 인사권을 가진 검찰을 과도하게 동원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수사기관에게는 혐의 입증이 더 까다롭다. 특히 ‘비방 목적’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언론 검증 보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려면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수사가 ‘최종 유죄’가 아닌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심도 나온다. 2012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의혹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제기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기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목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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