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 틈새 시장에서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애물단지로 ...
부동산 규제의 틈새 시장에서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정부가 10월 중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숙에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10만명이 넘는 생숙 수분양자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수분양자들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할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법 지키는 사람만 바보만드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수분양자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생숙 대란’이 현실화할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후로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연 2회 부과 가능하고, 횟수 제한도 따로 없다.호텔, 모텔 등 일반형 숙박시설과의 차이점은 주방과 같은 취사 시설이 있어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투기 수요에 놀란 정부는 2021년 부랴부랴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막았다. 그러자 생숙에 거주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김윤선 레지던스연합회 회장은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라 안내를 받았고 전입신고와 은행대출 역시 가능해 거주가 불가능한 시설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생숙보다 까다로운 오피스텔 건축기준 탓에 실제 용도 변경을 한 가구는 많지 않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건 지난 2월 기준 1033가구로, 전체 건축물 대장 상의 8만6920가구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생숙을 건축법 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31일 주택산업연구원 토론회에서 “주거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주거와 숙박기능을 담은 생숙의 활용도는 커질 것”이라며 “생숙을 건축법 상 준주택으로 정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 더 사랑한 헐버트 74주기 추모대회8월 31일 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고종 주권수호 외교 역사 새로 써야할 이유 등 공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추석 황금연휴 장거리 여행 급증…항공권 구하기 어렵다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숙박할인 쿠폰 배포'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