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피해 때만 적용했지만 성인까지 위장 수사 범위 확대 불법 합성물 신고 받은 플랫폼 24시간 이내에 삭제 의무 부과 적극 조치 없이 방치땐 과징금 피의자 구속 수사 원칙도 적용
피의자 구속 수사 원칙도 적용 앞으로 텔레그램처럼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온상이 되는 플랫폼은 정부의 삭제 요청이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 위장수사·비공개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전담 검사를 23명에서 41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학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공권력을 총동원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을 개정했다. 이에 더해 딥페이크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 부처를 망라한 종합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종문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안과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각 부처와 함께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텔레그램, 네이버 등 플랫폼이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배포해 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들은 자료 유통 방지, 신고·삭제한 결과를 담은 투명성보고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면 과태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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