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주면 육아휴직 더 쓰려나”…월 200만원 검토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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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 소득대체율 44% 그쳐 유명무실 지원에 사용률 OECD 꼴찌 월150만원서 200만원대 상향 검토

월150만원서 200만원대 상향 검토 육아휴직을 한 부모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 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44%에 불과해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육아 휴직에 들어갔을 때 받는 급여가 휴직 전 받는 월급의 절반에도 못미쳐 주요국에 비해 실효성이 적다는 뜻이다.

이에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로 가장 높았고 체코, 리투아니아 순이었다. 일본도 59.9%로 한국보다 높았다.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적었다.

육아휴직 재원이 고용보험 기금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되는 문제도 있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71.0%,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저고위는 이에 따라 월 150만원 상한인 육아 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1만580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저고위는 다음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이면 저출산과 관련한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소요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저고위는 최근 아동 양육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용역연구를 발주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각 시기마다 다양하게 진행되는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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