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주거를 침입한 혐의를 사고 있는 유튜브채널 ‘더탐사’ 기자에 대해 법원이 “한 장관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명했다. 검사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신청한 접근금지 등 청구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이 청구한 잠정조치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에게 △피해자(한동훈)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잠정조치 1호) △내년 2월9일까지 피해자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법원이 한동훈 법무장관 주거 침입 혐의를 사고 있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 기자에게 “한 장관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명했다. 검사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이 청구한 잠정조치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 현관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도달, 벨을 누르고 “한 장관님 계시냐”라고 호출하기도 했다. 이 장면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한 장관 측은 보복범죄·주거침입 혐의로 더탐사 취재진 5명을 고발했다.
이 판사는 검사가 스토킹 행위로 기재한 사안 가운데 강 기자가 한 장관 집 출입문에서 유튜브 생중계한 행위에 대해서만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 주거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동거하는 곳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 판사는 “기자와 공직자라는 지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행위자가 따라다닌 차량은 법무부 장관 공무차량이라는 점, 피해자가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나머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행위 또는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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