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참아” 빅테크 규제 나선 EU…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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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참아” 빅테크 규제 나선 EU…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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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지난 6월 1일 대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3월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EU의 빅테크 규제법 입안을 주도했다. / 연합뉴스

타다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기사 여러 명이 분신자살했다. 정부와 국회는 타다와 같은 유사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도록 부랴부랴 여객운수법을 개정했다. VCNC는 이 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판단은 어땠을까. ‘합헌’이었다. 헌재는 “국가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업계를 잠탈 또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타다 서비스가 기존 택시 업계를 잠탈하고, 법을 회피해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본 것이다. 각 법의 규제 성격 및 대상은 약간씩 다르다. DMA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내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광범위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일정 규모의 매출과 수익을 내는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뒤 DMA 규제를 따르게 하고 있다.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은 EU 내에서 최근 3년간 연매출 75억유로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750억유로 이상인 기업 중 월간활성화이용자수가 4500만명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DSA에선 소비자를 속이는 일명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했다. 가격이 싼 것처럼 표시하다가 결제 단계에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 자동 재구매 행위, 서비스 가입보다 해지가 현저하게 어렵게 만드는 행위 등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의무, 광고 및 데이터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관계당국 보고 의무도 포함됐다. 서비스 업체들이 “영업 기밀”이라고 주장해온 광고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등도 투명성 확대를 위해 공개토록 규정했다.EU의 DSA와 DMA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국내 빅테크·플랫폼 서비스 시장 환경이 EU와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DSA와 DMA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규제에 나선 내용은 이미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거나, 되고 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도 구글 못지않게 심각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일반 앱호출 택시 서비스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6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가 알고리즘으로 가맹택시에 승객들의 호출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결정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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