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수호자로서 특검 거부”...용산, 법리 앞세워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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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임명 동의해놓고 공수처 무력화는 자기모순 고발인이 검사 고를수 없어 與 일각선 재표결시 찬성 의사 국힘, 28일 이탈표 막기 안간힘

국힘, 28일 이탈표 막기 안간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그간 시사해온대로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와 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나섰다.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거부권 행사의 논리적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여론 반전을 꾀하려는 모습이다.정 실장은 먼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검 제도는 입법부 의사로 특별검사에 수사, 소추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특검 임명 방식을 문제삼았다.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안은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은 이들 중에 1명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선정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헌법 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수호 책무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선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여당도 거들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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