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지난 1월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지난 1월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원고인 건보공단의 수장이자, 40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직접 변론했다. 그는 재판부에 “흡연은 명백한 폐암 발병의 원인이며 담배는 핵심적 발암물질”이라며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도 했다.
대법원판결 직후라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건보공단도 오랜 준비 끝에 제기한 소송이었다고 임 실장은 말했다. “국가기관으로서 개인 소송보다는 훨씬 더 방대한 자료와 인력,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해 소송에 임했다”고 했다.2020년 11월 20일 1심 판결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담배회사의 유해 제조물 제조에 관한 책임은 물론 흡연과 해당 질병 간 발병에서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항소한 까닭에 대해 임현정 실장은 “담배소송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에 변함이 없고, 1심 재판에서 쟁점별로 증거나 논리를 충분히 다투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의 쟁점은 다섯 가지다. ①흡연과 해당 질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②담배회사 제조물의 결함 유무 ③담배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유무 ④건보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⑤공단의 손해액 범위 등이다.
②번 쟁점을 다시 설명하면,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분인 ‘타르’와 중독성을 가진 ‘니코틴’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배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았으며 첨가제 등을 사용해 흡연자가 쉽게 중독되게 했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제조물 책임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번 쟁점의 경우,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저타르’나 ‘저니코틴’과 같은 광고 문구로 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한다.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을 따지는 쟁점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1심 판단 이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고도 흡연자 흡연 경험 심층분석 연구’라는 질적 연구를 외부 전문가 집단에 의뢰했다. 연구진은 3465명 중 생존자 30명에 대해 면접조사를 수행, 이들이 흡연을 시작한 계기와 당시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금연 시도 결과 등을 수집했다. 면접 대상자들은 대부분 1960~1970년대에 흡연을 시작, 흡연 기간은 짧게는 35년 길게는 55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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