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출소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범행 다음 날인 8월 24일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1만 8천 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경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찼다.
A 씨는 2021년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살다가 지난해 10월 출소한 후 해당 교정시설에서 지내오다 지난 4월 음주 난동으로 강제 퇴소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최 판사는 A 씨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의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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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감방 가고싶어' 돌 던진 40대, 결국 원하는대로 됐다출소한 지 10개월 만인 지난 8월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출소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8월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해당 교정시설에서 지내오다, 지난 4월 시설 내 음주 난동으로 강제 퇴소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의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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