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써준 피해자들을 출소한 후 찾아가 보복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6월20일 술에 취해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을 찾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최근 선고했다.서씨는 또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 가게를 이용하면 죽여버린다”며 영업 방해도 했다.
지난 4월 출소한 그는 지난해 7월 같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주인 부부를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서씨는 복역 중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술도 끊고 잘하겠다.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으나 출소 후에는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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