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개정 반간첩법 실시 맞춰 전방위 감시체계 강화 움직임
전방위 감시체계 강화 움직임 중국 당국이 기상정보가 불법경로로 해외에 유출됐다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이 전방위에 걸쳐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31일 중국 국가안전부는 조사결과 중국 각지 기상관측기구에서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안전부는 기상정보 유출을 국가안보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당국은 10개 이상의 회사와 3000개가 넘는 관측설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국가안전성은 지난해 기상 정보의 조사·관리에 관한 법규를 만들고 해외와 관련이 있거나 해외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기상 관측기관들이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을 해야하고, 군사구역이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구역에서는 관측이 금지됐다. 위반땐 경고와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책임도 물을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근래 국가와 체제 안정을 정권운영의 최대 과제로 강조하면서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데이터 보안법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내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데 대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지난 8월 처음 설치한 위챗 계정을 통해 9월 한달동안에만 50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활발한 선전전도 펼치고 있다. 대학교들을 찾아가 ‘간첩 식별법’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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